감자네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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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

    by. washgamjya

    목차

      1. 자재 승인과 품질 시험은 공사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주요 자재는 사전 승인 후 사용이 원칙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자재 승인 없이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 추후 검측이나 품질검사 단계에서 감리단이 해당 부위의 품질을 인정하지 않아 재시공, 기성 반려, 하자처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시험 성적서는 시공 자재가 법정 기준과 설계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 감리단은 이를 근거로 사용 자재의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중소규모 현장에서도 철근, 콘크리트, 단열재, 방수재, 창호 등 주요 자재는 반드시 자재승인서 + 품질시험성적서 세트로 제출해야 하며, 감리단이 서면 승인(또는 전자 승인)을 완료해야만 해당 자재를 반입하거나 시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재의 성능, 규격, 인증 여부, 제조사 이력 등은 모두 승인의 대상이며, KS인증, 시험기관 적격성, 성적서 유효기간 등까지 포함하여 검토됩니다.


      2. 자재승인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

      자재승인서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 감리단에게 자재 사양, 시험자료, 인증 내역 등을 보고하고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자재명 (정식 명칭으로 표기, 약어 금지)
      • 규격 및 수량 (예: D13, 10A, 300×300×40T 등)
      • 용도 및 사용 위치 (예: 지하 외벽 방수층, 1층 천장 마감재 등)
      • 제조사 및 납품처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 자재 성적서 및 시험자료 첨부 (최근 1년 이내)
      • 인증서류 (KS, Q마크, 환경인증 등)
      • 시방서 기준 비교표 (적합 여부 판단 근거)
      • 대체 자재 사용 시 사유 및 비교표
      • 시공계획서 내 연동 여부 확인

      자재승인서는 작업 개시 최소 3일~7일 전에 제출하여 감리 검토 시간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성적서나 인증서류가 누락된 경우는 즉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반드시 첨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감리단은 동일 자재라도 위치나 용도가 달라질 경우, 자재승인서를 별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정별로 승인 요청을 구분하고, 파일명이나 제출목록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


      3. 품질시험 성적서의 종류와 유효성 기준

      품질시험 성적서는 자재의 성능이 KS 기준, 시방서 조건, 설계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시험기관을 통해 측정·기록한 문서입니다.
      감리단은 자재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며, 그 시험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된 경우 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자주 요구되는 시험 성적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근: 인장강도 시험, 항복강도, 연신율
      • 콘크리트: 압축강도, 슬럼프 시험, 공기량, 온도
      • 방수재: 신장율, 인장강도, 내수압, 접착강도
      • 단열재: 열전도율, 압축강도, 흡수율
      • 타일/석재: 휨강도, 흡수율, 내마모성
      • 창호류: 단열성능, 기밀성, 수밀성, 내풍압성

      시험성적서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KOLAS 인증)**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우선 인정하며,
      비공인 기관일 경우 감리단에서 시험의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이내로 판단하며, 동일 자재라도 제조일자 기준으로 갱신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실무자가 자주 실수하는 항목과 예방 전략

      자재 승인 및 품질 시험 자료 작성 시 실무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재 규격 또는 제품명이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음
        → 시방서: D13 @150 / 제출서류: D10 @200 → 반려 사유
      • 시험성적서의 시험일자 또는 제조일자가 오래되었거나 유효기간 경과
        → 발급일 기준이 아닌 제조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감리도 존재
      • 시험성적서에 시험 항목 일부만 기재됨 (예: 슬럼프만 있고 압축강도 없음)
        → 미비 자료로 간주, 보완 요청됨
      • 자재승인 요청서에 첨부자료 누락 또는 타 자재 자료 오기재
        → 동일 회사 제품이라도 사양이 다르면 별도 자료 필요
      • 인증서류 위주로 제출하고 시험성적서는 생략함
        → 감리단은 실측 시험자료를 우선 인정함. 인증서만으로는 불충분

      예방을 위해서는 공정별 자재 목록을 미리 작성하여 승인 계획표를 수립하고,
      자재 공급업체와 사전에 협조하여 모든 시험 성적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출 전에는 ‘성적서의 항목이 시방서와 일치하는지’, ‘파일명이 자재명과 구분 가능하게 구성되었는지’, ‘PDF 내 서명·날인이 명확히 찍혀 있는지’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관리하시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감리단 승인 대응을 위한 서류 정리 팁

      자재승인 및 시험성적서류는 감리단 승인 대응 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서류 누락 또는 제출지연으로 인해 공정이 정체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승인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자재승인 요청 시, 자재승인서 + 시험성적서 + 인증서류 세트로 구성
      • 제출 파일명: [공정명]_자재승인서_[자재명]_2024-04-01.pdf 형태로 통일
      • 공정 시작 5일 전까지 모든 자료 사전 제출
      • 파일 내 서명, 직인, 발급일자 등 중요 항목 하이라이트 표시
      • 감리단 요구 기준(자재코드, 제품 스티커, 로트번호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

      또한 자재 반입 시 현장 관리자 또는 공무 담당자가 실제 반입된 자재가 승인 자재와 일치하는지를 즉시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하여 자재반입대장과 함께 보관하면 품질검사 또는 준공 정산 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